지급명령
판결문·공증서류가 없을 때, 가장 빠르고 저렴한 시작
지급명령(독촉절차)은 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가장 빠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.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
- 차용증·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 근거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는 경우
-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
수임료 안내
| 채권액 | 보수액 |
|---|---|
| 500만원 이하 | 40만원 |
| 5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 | 50만원 |
| 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 | 60만원 |
| 2,0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 | 70만원 |
| 3,000만원 초과 | 별도 협의 |
이의 시 본안 전환: 별도 안내(본안소송 수임료로 정산)
* 인지대·송달료 등 실비 별도 · 청구금액·난이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카드 결제 가능 · 비대면 진행.
진행 절차
1
상담신청
2
서류 검토·작성
3
법원 신청
4
확정 → 강제집행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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