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·추심 (강제집행)
판결 그 이후,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
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.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압류·추심·경매로 회수하고, 끝까지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합니다.
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
- 판결·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은 있으나 변제가 안 되는 경우
-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·추심하고 싶은 경우
- 판결 후 회수가 막혀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경우
수임료 안내
| 항목 | 수임료(착수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채권압류·추심(통장·급여 등) | 66만원~ | - |
| 동산·부동산 강제집행 | 별도 안내 | 경매 진행 포함 |
|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| 별도 안내 | - |
* 집행비용·감정료 등 실비 별도. 회수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진행.
진행 절차
1
상담신청
2
채무자 재산조사
3
압류·추심/경매
4
명부 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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